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0. 04:15경 서울 은평구 C백화점 뒤 공원에서 길에 누워 잠을 자던 노숙자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비장 파열상 등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2. 8. 13. 09:14경 서울 중구 E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복부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의료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1. 피구호자인계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19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소견서 사본,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병원 임장수사, 변사자 D 부검 관련, 부검의 G 상대, 의무기록지 관련, 수술의사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