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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54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26.경부터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서울 성북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남편의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 F(31세)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중 2007. 9.경 거래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15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2008. 5.경에는 전반적으로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번의 피해금액을 각 ‘9,700,000원’, ‘16,500,000원’, '21,000,000원'으로 고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182,038,504원 상당의 현금 및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가. 피고인은 2008. 11. 4.경 서울 중구 G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로 발행한 지급기일 2009. 1. 20. 지급지 하나은행 한남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 12,0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H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안양시 동안구 I빌라 4동 102호 J K”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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