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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F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ESCORT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을 일으켜 2019. 9. 27. 08:3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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