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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노6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해자가 ㈜B(이하 ‘B’라 한다

)의 영업력에 의존하여 매출을 올리는 내용의 계약으로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다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그 계약의 중요 사항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면서, 2017. 3. 10.경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B 명의로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2017. 6. 초경 B 명의로 F와 사이에, 위 ‘E’ 내 점포에 대한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17. 6. 10.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7. 7. 11. 월세 명목으로 4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위 F로부터 ‘E’ 내 점포에 대한 대관 계약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H에게, “이 건물에서 내가 E을 운영하고 있다. I도 입점해 있고, 이곳에서 향후 10년 간 E을 운영하여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다. 1년 동안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440만 원을 주면 이 곳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 사이의 분쟁이 있어 건물이 철거될 위험이 있었고, B는 C에 이 사건 건물의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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