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9:45경 부천시 B 상가에 있는 ‘C마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D(40세)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팔 부위에 다량의 출혈 및 눈물관 손상, 얼굴의 열상, 머리근육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1. 현장 및 사건관계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눈물관재건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