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0.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임대차계약서 위조, 행사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 12.까지 청주시 청원구 B 공인중개사 C 운영의 D사무소, 2018. 4.부터 청주 청원구 E 공인중개사 F 운영의 G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 모르게 주택 월세 계약을 의뢰받은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 2개의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1. 4. 위 D사무소에서 청주시 청원구 H건물 I호에 대해 임대인 J, 임차인 K(L),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7. 12. 3.부터 2019. 12. 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2만 원, 월세기간 2017. 12. 2.부터 2018. 12. 1.까지로 하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J, 임차인 K(L), 공인중개사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K(L)에게,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J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고, 전세계약서를 진실로 믿은 임차인 K(L)으로부터 2017. 11. 4.경 전세계약금 600만 원, 2017. 12. 2.경 잔금 5,4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5. 위 D사무소 사무실에서 청주시 청원구 O건물 P호에 대해 임대인 Q, 임차인 R, 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