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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06 2019고정1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3. 6.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강릉시 E빌딩 2층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장으로 인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운영비 사용내역서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다가 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복귀하면 피해자를 통해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거부당하자 강제로 위 자료를 확인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실장 집무실 문 앞으로 가, 피고인 B은 드라이버를 디지털 잠금장치와 문 사이로 집어넣어 문에 흠집을 낸 후 몸으로 흠집 난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같은 부분을 밀쳐 문의 가운데 부분을 뚫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 내부의 실장 집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장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사무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조합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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