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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616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8. 12:1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뒷부분을 잡아당기면서 밖으로 밀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증거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인인 E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10년 전 연대보증한 적이 있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위 C회사 사무실로 찾아 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자 사무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당겼는데, 그러자 피해자가 바로 피고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C회사 사무실 관리자인 F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일체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장소에까지 피해자가 찾아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일단 모면하고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거나 끌어당긴 정도의 소극적 유형력만 행사하였다가 바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격적인 불법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상 폭행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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