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저작권자 주식회사 시너지하우스의 영상저작물 ‘페이스 메이커’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케이디스크(http://www.kdisk.co.kr)에 “페이스 메이커 (2012) D, E ,F”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이를 공중이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게 공중송신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화면캡쳐자료, 진술서, 각 수사보고, 웹하드업체 케이디스크측 질의회신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휴저작물로 표시된 파일을 업로드한 것에 불과하여 위법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인식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웹하드 사이트에서는 정상적 제휴저작물의 경우 업로드 과정 중 사용자의 화면에 정상적 제휴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알림문구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정상적 제휴저작물인지 여부를 사용 당시 알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의 다운로드/업로드 가격이 정상 제휴저작물의 과금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일반적 사용자라면 당해 파일이 정상적 제휴저작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쉽사리 의심을 가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