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은 2010. 8. 18.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10. 9. 18.부터 2010. 11. 19.까지, 피고인 B은 2010. 11. 19.부터 2011. 7. 18.까지, 피고인 C는 2011. 7. 18.부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G는 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파일 업로드 권한을 부여하고, 업로드한 자료가 다운로드되는 총량에 비례하여 업로더들에게 사이버머니인 공유캐쉬를 지급하고 업로드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는 현금 결제 등 방법으로 공유캐쉬를 충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획득한 공유캐쉬는 G에 업로드된 다른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하거나 G 사이트에서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G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따른 컨텐츠 업로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익명을 통하여 자료들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를 희망하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를 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영화 파일이 불법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작권자나 국내 배급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그대로 방치하던 중 G 회원인 성명불상자가 2010. 10. 8.경 익명으로 영화 ‘정무풍운’ 파일 1개를 업로드시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G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