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부산 동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그녀의 등에 올라타 안마를 하는 체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2. 8.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D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그곳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후 그녀의 등에 올라타 안마를 하는 체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2. 9.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2. 9. 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7. 피고인은 2012. 9. 9. 17:00경부터 같은 날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