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0:11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안가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나랑 한판 뜰래,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머리로 E의 턱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아 해당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해당 습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