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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5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으로 인한 것으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 피해자들 운영의 슈퍼마켓과 약국에서 1시간 내지 3시간 가량의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들 및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슈퍼마켓과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 가량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술을 마시면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사건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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