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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0 2019고단18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8. 20:55경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80에 있는 야외음악당 잔디밭 3번 가로등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 B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행인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B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것들 너무하네!”라며 체포집행을 하는 경사 D의 얼굴과 어깨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공무집행방해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경사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수십명의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전항의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경찰관들이 너무 하네 씨발놈들, F 정부 들어와서 개판이네 왜 체포하고 지랄이야! 경찰관 씨발놈들, F이 개 같은 놈들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체포하고 지랄이고, 씨발 놈들아, 잡을 놈이나 잡아라, 내 잡아서 특진할라고 하나, F이 개 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

1.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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