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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0 2019고단320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0 won.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fishing vessel proprietor who is concurrently a person operating a fishing vessel E (9.77 tons, coastal complex) in Gunsan City and is a captain while operating the “D” located in Gunsan City, and Defendant B is an electric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who works for a F limited company located in Gunsan City.

1. Defendant A’s crime;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출조율이 좋은 낚시선박 J(9.77톤, 군산시 선적) 등이 어느 곳에서 낚시를 하는지 알아낼 목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GPS 단말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01:53경 군산시 비응로 36 소재 비응항 앞 안벽에 정박 중인 낚시선박 J에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타실 뒤편의 구명 땟목 덮개 내부에 GPS단말기를 넣어 위 J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년 12월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출조율이 좋은 낚시선박의 선장들이 어느 곳에서 낚시를 주로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낚시선박에 탑승할 때 GPS 단말기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낚시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Defendant

A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 name-dissatise the GPS terminal in the above date and place, and the name-dissatise who received it on December 3, 2017, the name-dissatise K (9.77 tons, non-insatise-ro 36 U.S. fishing vessels) in front of the non-consatise-ro 36 in Gunsan-si around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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