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4.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에 있는 전포신호대 앞 도로를 창원 쪽에서 통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12,94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4.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마암면에 있는 전포신호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