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9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0. 9.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LED전구 2개를 장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전남 광양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노역장 유치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위법한 구조 변경을 시정하였던 점,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이 사건은 당시의 차량을 촬영하여 두었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발견되어 고발된 것으로 그 단속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