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제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YABA) 약 0.5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0:10경 제1항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야바 약 0.25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