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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구합11051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xamination Other 2007-045 ( December 18, 2007)

Title

Whether shares are held in title trust or not

Summary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the title truster was not aware of the trustee personally, and that there was no economic incentive to acquire shares, as well as there was no intention to acquire shares,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title truster as the title trust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14 (Real Taxation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 (Disposal of Income)

Text

1. Defendant ○○ Tax Director’s imposition of KRW 5,79,50,000 on August 23, 2007 against the Plaintiff on the imposition of KRW 5,799,50,000 on the gift tax for the year 2003, Defendant ○○ Tax Director’s imposition of KRW 4,454,43,530 on August 28, 2007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imposition of KRW 4,454,443,530 on the corporate tax for the business year 203 by Nonparty ○○○○○ Tax Office, which was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notice of change in the amount of income on August 3, 2007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in each statement in Gap evidence 1, Gap evidence 2-1 through 4, Gap evidence 2-1, Gap evidence 15, Eul evidence 1-1, Eul evidence 1-2, and the whole statement.

A. On December 28, 2003, the Plaintiff acquired the shares of ○○○○○○○ Company and became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n December 28, 2003, the Plaintiff changed its trade name to ○○○○○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 and is currently in charge of its representative director. The Plaintiff actually operates the ○○○○○○○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 established around March 10, 2003 for the purpose of constructing an apartment-type factory.

B. On April 25, 2003, 5, who is the shareholder of ○○○○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 entered into a contract with the purchaser of ○○○○○○○○ on the transfer of the entire shares of ○○○○○○○ issued in the purchase price of KRW 9,205,00,000. On April 30, 2003, the transfer of ownership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 upon receiving the remainder payment.

C. On April 30, 2003, 000, ○○○○○○○○○○○○○○○○○○○○○○○○○, Seoul, ○○○-dong, ○○○○○○○○○○○○, selling the instant land at KRW 10,125,50,000, and on the same day,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the instant land under the name of ○○○○○○○○○○○○○○○.

D. ○○○○ did not reflect matters relating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instant land at the time of filing corporate tax returns for the business year of 2003.

E. The Defendants, as an oligopolistic shareholder of ○○ Construction, acquired shares of ○○○○○○○○ by lending the name of ○○○○○○○○○○○○○○○○○, deemed that ○○○○○○○○○○○○ was paid the transfer price of shares out of the funds sold to ○○○○○○○○○○○○○○○○○○○○○○○○○○○○. ① Defendant ○○○ Tax Office deemed the title trust of shares as donation pursuant to Article 4-2(1)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hereinaft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August 23, 2007, designated the Plaintiff as a joint obligor pursuant to Article 4(4)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issued a tax notice of KRW 5,799,50,000 as bonus for the year 203 and imposed tax on the Plaintiff on the amount of income of ○○○○○○○○○’s transfer and payment.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merely purchased the instant land from ○○○○○, and did not have a title trust relationship with ○○○○○ in relation to the acquisition of ○○○○ shares. Even if a title trust relationship exists, even if ○○○○ shares were acquired and sold the instant land, ○○ who actually controlled ○○○○ by managing the corporate passbook of ○○○○○○○, and making a decision on the discontinuance of the business, is deemed a title truster.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trusted the title trust of ○○ shares to ○○○○○ was unlawful.

(b) Related statutes;

Article 14 (Real Taxation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 (Disposal of Income)

Article 106 (Disposition of Income)

Article 4 (Gift Tax Liability)

(c) Fact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r evidence of No. 1, 3, 8, 12-1 to 5, A13 through 18, A13-2, A24-1, A25-2, 3, A26-1, 2, 3, A27-2, 3, A28-1, 29-1, 3, A29-30, A31-1, 2, and 32-1, 33, 34, 35, 42-1, 43-1, 5, 53-1, 5, and 5-4, and 5-1, 5-1, 5-4, and 5-1, 5-4, and 5-1, 5-4, and 5-1, 5-4, and 5-1, 6-4, and 5-1, respectively.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 유○○은 1976.경부터 세무서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경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07. 8.경 퇴직한 자이고, 김○○는 유○○이 근무하였던 세무서의 후배이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경영하는 회사의 세무업무를 대리하던 세무사이며, 박○○은 유○○의 매형이다.

㈏ ○○○○○○는 원고가 60%, 그 처인 이○○이 20%, 대표이사인 이○○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She the acquisition process of the land in this case

㈎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는 2003. 초순경 아파트형 공장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최○○가 이 사건 토지만을 매도할 경우 법인세 약 26억 원 상당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 주식 전체를 인수해 갈 것을 제의하자, 유○○의 제안으로 우발채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을 인수하기 보다는 제3자가 ○○○○을 인수하게 함과 동시에 ○○○○이 ○○○○○○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 주식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유○○은 2003. 4.경 박○○로부터 ○○○○ 인수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김○○에게 박○○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였다.

㈐ 김○○는 ○○○○ 인수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관하여 박○○의 대리인으로서 2003. 4. 25.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건설 사무실에서 최○○와 사이에, 최○○ 등 5인이 소유하고 있는 ○○○○의 전체 주식을 9,2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동시에 ○○○○○○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에게 10,125,5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920,5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에게 주식양수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김○○는 2003. 4. 30. ○○○건설 사무실에서 ○○○○○○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그날 지급받기로 하였던 중도금 8,284,500,000원 중 5,284,333,152원의 수표를 전달받아 그 자리에서 최○○에게 주식매수 잔금의 일부로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3,000,166,848원은 ○○○○○○의 계좌에서 최○○가 대표이사로 있는 ○○○○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및 대금지급 당시 양도인측에서는 최○○ 및 세무대리인, 양수인측에서는 원고 및 세무사 김○○가 참석하였다.

㈓ ○○○○○○는 2003. 6. 26.경 ○○○○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잔금 920,500,000원을 입금하였고 김○○는 2003. 7.경 이를 액면금 1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CD) 9장과 수표로 전액 출금하여 유○○에게 전달하였는데, 유○○은 2003. 8.경 위 CD 4장 4억 원은 자신의 친인척인 서○○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CD 5장 5억 원은 조카인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통장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원고가 운영하는 ○○○건설 등에 대여하였으며, ○○○건설 또는 그 직원은 김○○의 은행계좌로 위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이자로서 매월 2003. 12.부터 2004. 3.까지는 7,800,000원을, 2004. 4.부터 2004. 8.까지는 5,800,000원을, 2004. 9.부터 2005. 3.까지는 3,8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 ○○○○○○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1억 원,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건설로부터 4,858,500,000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 11,658,5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Criminal case against Kim ○, Park ○-○

○○○○ and Park Il-young embezzled KRW 10,125,50,000 received as the price of the instant land from ○○○○○○○○○○ in collusion with the Plaintiff and ○○○○○○○○○○○○, by either either paying 10,125,50,000 as the price of acquiring the instant shares or delivering it to ○○○○○○○○○○. In filing corporate tax for the 2003 business year of ○○○○○○○○, the Plaintiff did not report the sale of the instant land, and ○○○○○○○○, who was either evading corporate tax 2,674,698,981 by withdrawing the price of the instant land deposited by the corporate passbook of ○○○○○○○○○ and distributed it to ○○○○○○○○○○○ and then was guilty on June 27, 2008. Although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ware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 and delivery of his seal impression.

m. Other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 당시 박○○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였고, 또한 이 사건 거래들을 위하여 만나지는 아니하였다.

㈏ ○○○○○○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김○○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중개수수료로 회계처리하였다.

㈐ 김○○는 2004. 3.경 유○○의 부탁으로 ○○○○에 대한 2003 사업연도 jq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고 수입이 적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 ○○○○은 2004. 5. 31. 폐업되었다.

D. Determination

(i) Determination on the existence of a title trust relationship

In light of the fact that ○○○, the nominal owner of ○○○○○○ shares, issued a seal imprint and a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to ○○, a person who is the nominal owner of ○○○○○○ shares, but appears not to know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instant share acquisition agreement, and that there was no cost of acquiring the instant shares, etc., ○○○ cannot be deemed as the actual owner of ○○○○ shares acquired through the instant share acquisition agreement.

If so, it is a matter of who is the actual owner of ○○○○○ Stocks, i.e., the title truster.

Determination as to who is a title truster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명의신탁자인지 여부는 누가 주주로서 ○○○○을 실제로 지배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지 여부로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뢰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 당시 원고는 박○○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우발채무의 가능성이 있는 ○○○○을 인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유인이 전혀 없는 반면에, 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과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의 차액인 9,205,000,000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위 9,205,000,000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은 단순히 자신의 매형을 주식명의자로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큰 금원인 점, ④ 유○○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이후 ○○○○의 법인통장을 관리하였고, 김○○는 2004. 3.경 유○○의 부탁으로 ○○○○에 대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한 부분을 누락하고 수입이 적자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04. 5. 31.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점, ⑤ 김○○ 또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토지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오부터 토지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0을 지급받았고, 위 50,000,000원은 단순히 세무대리나 세무상담료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세무공무원이었던 유○○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세무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기로 하는 등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매매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유○○이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고, 설령 위 형사판결에서 보듯이 원고가 유○○의 횡령행위 및 법인세 포탈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설령 유○○이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 및 이 사건 토지거래에 사용된 자금은 원고가 아닌 ○○○○○○ 또는 ○○○건설에서 지급되었고, ○○○○○○가 주체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닌 ○○○○○○ 또는 ○○○건설이 명의신타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Finality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wa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held title trust with ○○○○ shares, should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of this case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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