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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229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32세)과 동업으로 운영한 D 사무실을 청산하면서 2012. 3. 말까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2. 4. 7. 19:30경 청주시 흥덕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10원 한 장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야 씨발새끼야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주냐, 너 아주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 니 마누라도 내가 만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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