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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33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일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 14:20경 주거지인 안성시 C오피스텔 306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금전적인 문제와 문화적 갈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침대 및 현관문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1. 12. 2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1. 12. 30. F병원에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당심에서 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부어 있고, 피해자의 딸인 G의 왼쪽 뺨도 붉게 부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0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쳤고, 피고인이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5쪽).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울면서 내복만 입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주거지인 C오피스텔 출입문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의 목과 딸의 얼굴이 붉게 변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처갓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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