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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00:30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12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언니인 만 65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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