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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23:50경 대구 북구 B건물 2층 'C노래방' A번 방 내에서 피해자 D(38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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