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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9 2013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모닝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대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1. 2. 5.부터 2013. 1. 5.까지 매월 5일에 303,767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자동차구입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2. 7.부터 2012. 3. 12.까지 합계액 3,663,108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실직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29. 피해자로부터 모닝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구입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의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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