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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육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갤러리아 백화점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고 ‘직좌 신호’에 유턴을 허용하는 취지의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신고기 관리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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