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44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경 군포시 D아파트 80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라도 집에 걸어놓고 싶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학교, 대상 학과 등을 불러주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졸업증명서 견본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6. 15: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위조범에게 위조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범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 A, 생년월일 F, 전공 경영학과, 입학일자 1974년 3월 6일, 졸업일자 1982년 2월 4일, 학위종별 경영학사, 학위등록번호 E대(학)-1981-1788, 2012. 1. 6. E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되고 총장 직인이 날인된 E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파일을 받아 집에 있는 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에 대비하여 G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13:25경 시흥시 H아파트 1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위조범에게 G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재 항목인 ‘학교 G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입학년도 1991년, 졸업년도 1995년 2월 10일, 주민번호 I, 이름 B’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G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