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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구 사이로서 2016. 9.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근무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솔직히 회사가 피고인과 누나하고만 모든 서류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잘 몰랐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피고인이 그냥 굉장히 좋은 말만 많이 했어요. ‘M 누구를 아느니’, ‘되느니’, ‘금방 들어갈 것이니’, ‘우리가 지금 물건을 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느니’ 이런 말만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나가는지 이런 것은 피고인이 누나에게 전화를 하면 누나가 처리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가는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50쪽). 피고인은 누나가 2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2,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에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몰랐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M의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N와 O 주식회사에 실제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번째로 돈을 빌려 준 2016. 11. 14.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나 자재 소모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매월 납품금액도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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