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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0 2019고단2209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명이나 상담자의 이름도 확인하지 않고, 2019. 1.경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는 대신 이자를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음에도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9. 2. 25. 경기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F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0. 13: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20만 원, H 명의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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