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할 소위 ‘인출책’과 위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소위 ‘전달책’을 모집한 후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위 ‘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전달책’을 통해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다른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3,4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내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어떤 돈을 인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7.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수수료로 15%를 C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