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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거래처 관계자로 알게 되었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5. 29. 22:50경 부산 북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거래처 관계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제한을 한 채 전화하여 “자기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5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어 다음날인

5. 30. 22:29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기 때문에 좋아서 미치겠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6. 6. 2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자번호제한으로 한 채 전화하여 “보지 빨고 싶어, 보지 빨게 해줄거야 “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용 녹음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보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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