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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3고정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 05: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135 동아일보사거리를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소방서 쪽에서 동아일보 쪽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다른 도로에서 진입하고 있는 차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면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요추부, 우측 슬관절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의 D 피해 차량을 수리견적비 1,017,66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등,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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