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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9. 24. 10:05경 업무로 C 봉고코치 승합차를 운전하고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08km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E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3차로로 튕기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701,5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stal record against F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No. 32) shall include a fact-finding report, field photograph, receipt register, caps, written diagnosis, estimates, automobile insurance policy, field photograph, and investigation report (No. 32);

1. Duties under Article 5-3 (1) 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Article 268 of the Criminal Act regarding criminal facts as provided in the correspond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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