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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판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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