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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3 2019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7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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