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t around 20:00 on July 8, 2013, the Defendant did not refrain from E when he gets off while walking a coffee machine, table, chair, etc. at the D apartment management office located in the Chungcheongbuk-gun C,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management office or corridor set E was set off at a holdter.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7. 15:1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38, 2014고정72(병합) 피고인 F, E,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E이 들어가서 의자 집어던지고, 커피자판기 발로 차고, 의자도 발로 차고, 컵홀더 던지고 그런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의자 발로 찬 거 하고, 커피자판기에 한 번 발로 차고, 그거는 기억나요. 그리고 바로 껴안고 나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껴안고 나왔어요 ”라는 질문에 “그거는 커피자판기를 발로 한 번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탁자도 발로 차고 커피자판기를 발로 찬 다음에 제가 꽉 잡고 나왔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어디서 그렇게 꽉 잡고 있었다는 거에요 ”라는 질문에 “사무실부터 복도, 밖에서”라고 증언하고, 이어서 “뒤에서 꼼짝 못하게 꽉 잡고 있으니까 몸부림을 친 거지요. 소위 말해서 성질대로 이렇게 개판 치냐는 식으로 소위 말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지요”라고 증언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 a witness who has taken an oath under the law, made a false statement against his memory and perjury.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of examination of part of the defendant by prosecution;
1. A copy of the judgment (Evidence No. 2), a copy of the investigation report (CCTV) and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