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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5
위증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June 5, 2012, around 16:00,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offense of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 etc. Act (joint injury) against Defendant D et al. (No. 336) against Defendant D et al. (No. 108)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108, Seocheon-dong, Seocheon-gu, Seocheon-si, Seocheon-do.

피고인은 “당시 증인은 피고인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렸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농약을 맞은 피고인 D이 증인에게 경찰서를 가자고 하자 증인이 피고인 D의 정강이를 걷어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이 증인을 제지하려고 오자 증인은 피고인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이 팔을 잡으며 증인을 말리자 증인은 피고인 E의 허리를 발로 걷어찼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E이나 피고인 D에게 농약을 뿌리거나 때리지는 아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E의 양 옆구리에 있는 상처는 증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때려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 E과 피고인 D을 폭행했다고 해서 나온 벌금은 증인이 폭행하지 않았는데 나온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농약분무기로 D의 얼굴에 농약을 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의 양쪽 옆구리를 발로 차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사실로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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