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02: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4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3주간을 요하는 “코뼈의 골절,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A가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