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as a person who was in a master’s degree course at C University Music Graduate School, and no one may repeatedly reach another person any codes, language, sound, image, or picture that may cause fear or apprehens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가. 2012. 6. 21. 22:3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re : 제목없음’ 이라고 하여「F씨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다 기억이나요 내 목 가져간 것 책임지지 못할 건데 나는 어쩌라고 괴로움을 주시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억이 안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혼이 나간 것 같아요 교제하는 사람 물어보니 화냈죠 내가 편해서 물어본 줄 아세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정말 좋아 했으면 기다렸어야죠~ 존중했어야죠 죽이고 싶어요 당신 결부시키지 말까요 나 혼자 그랬어요 보기 싫으니까 내년엔 다른 학교로 가요 안그러면 죽일꺼에요 같이 죽어요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요 결혼 할 수 있겠어요 그 나이면 참았어야죠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에요 다른 학교로 가세요 오지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면 죽여 버릴 꺼에요 기억 안나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F의 휴대전화(G)에 도달하게 하고,
B. On August 3, 2012, at around 22:19, text messages stating that “If there are more than the above methods in the above dwelling place, sh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malicious feasia in the process of feasia,” and send text messages:
다. 2012. 8. 6. 18:47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찍해서 상종하기 싫으니까 이상한 말 만들지 말고 사람 놔둬라 죽이고 싶으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D. From August 6, 2012, around 19:30 on August 6, 201, it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said method in the above-mentioned dwelling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