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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19: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나는 47살이다. 너는 이년아 몇 살 먹었냐, 이 씨발년아 간나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자신을 카페 바깥으로 데리고 나간 손님과 그곳 출입문 앞에서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10여 분간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1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3회 차고, 옆자리에 동승한 위 F의 복부와 양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향해 10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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