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온라인사이트인 ‘I’ 사이트(‘J','K', 'L', 'M', N')를 운영하던 자,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서버를 운영 및 관리하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3.경 일명 ‘O’로부터 위 ‘I’ 사이트 및 회원 명부를 인수한 다음, 서울 강남구 P 번지불상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B, C,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자로부터 사이트 운영 및 관리방법을 배우게 한 다음, 이들을 비롯한 직원들을 마카오로 출국시켜 일본 등 해외의 서버를 임대하여 그곳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C, D는 마카오와 국내를 왕래하면서 마카오 현지에 ‘I'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마련한 후 직원들을 고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 일정 업로드, 사이버머니 충전, 경기결과 등록, 환급, 고객센타 관리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입국 시에는 Q, R, S, T, U 등의 명의의 각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 등을 이용하여 입금된 도박자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위 마카오 사무실에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구기 종목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1분 전까지 게임결과를 예측하여 1게임 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