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술 구입 장소 확인,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판단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무려 10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2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