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a) each mark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1 is the product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or the container of that produc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trademark right holder of the following three registered trademarks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trademarks”) from June 2014 to the brand called “C”, who produces and sells fashion, such as bags, clothes, and shoes.
1) 이 사건 제1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 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지갑, 배낭, 소형 손지갑, 서류가방, 쇼핑백(가방), 슈트케이스, 여행가방, 신용카드케이스(지갑), 열쇠지갑, 잡낭,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트렁크 및 여행가방, 티켓케이스, 학생가방, 핸드백, 하이킹용 가방, 숄더백 상품류 구분 제25류: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슬랙스,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원피스, 재킷, 점퍼, 코트, 투피스, 팬츠, 셔츠, 속옷, 티셔츠, 목도리, 스카프, 모자, 의류 2) 이 사건 제2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E/ H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 제14류: 생략 상품류 구분 제18류: 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지갑, 배낭, 소형 손지갑, 서류가방, 쇼핑백(가방), 슈트케이스, 여행가방, 신용카드케이스(지갑), 열쇠지갑, 잡낭,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트렁크 및 여행가방, 티켓케이스, 학생가방, 핸드백, 하이킹용 가방, 숄더백 상품류 구분 제25류: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슬랙스,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원피스, 재킷, 점퍼, 코트, 투피스, 팬츠, 셔츠, 속옷, 티셔츠, 목도리, 스카프, 모자, 의류 3) 이 사건 제3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K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로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