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17.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C동 1305호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에게 일본 동경 E에 있는 출장 성매매 업소인 'F’에서 한 달만 고생하면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며 회유하여 F에서 성매매녀로 일을 하도록 비행기 표 구입 등을 해 주며 업주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피해자 D을 2011. 6. 21부터

6. 23.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이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G의 부탁으로 그녀에게 일본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일부 자백이 있다.

그런데, D은 경찰에서 “F는 해운대 일대에서 사채놀이를 하는 H라는 사람이 소개를 시켜 주었는데 모두 다 저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것입니다, I와 H에게는 사채 빚이 없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 빚이 2,000만 원 가량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당시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증인이 일본에 있는 F 업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부탁하거나, 증인에게 F 업소에서 일하라고 권유한 사람은 누구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G이 일본에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고, 티켓팅도 피고인이 해주었고, 공항까지 바래단 준 사실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