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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8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미국에서 입국한 동생인 B으로부터 파산신청을 부탁받고 2017. 4.경 B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명의로 공기청정기, 정수기, 매트리스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서 E매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F 공기청정기(상품명: G)를 대여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담당자로 하여금 렌탈계약서의 계약자 고객명란에 ‘B’, 고객주소 및 설치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C건물, 2층 D호’, 결제내용란의 예금/회원명란에 ‘B’, 은행/카드사명란에 ‘H’로 기재하게 한 뒤 2017. 9. 27.경 위 주소지에서 공기청정기 제품을 교부받으면서 위 렌탈계약서상 본인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렌탈계약서에B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F 담당 직원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E매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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