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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253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7. 19. 1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및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뭘 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investigation reports;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4 (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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