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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2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6 07: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전 문제로 감정이 있는 피해자 B의 휴대전화(C)에 “재수 없는 년 평생 그 짓거리만 하고 살아라 개 같은 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8. 21:1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