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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6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재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채혈확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