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잡화를 서울 동대문구 C 노점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조선족인 일명 D과 공모하여 유명상표를 위조하여 제작된 중국산 위조상품들을 마치 정상적인 잡화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구치 가방 15개 등 총 49,690점(시가 101,235,000원 상당)의 위조상품 등을 중국산 잡화와 함께 포장한 후 해당화물을 중국 위해항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E 선박에 선적하여 배송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첸세관에서 화물관리번호 F로 주식회사 인천컨테이너보세창고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여 위 B명의로 위조상품과 잡화를 모두 아이스쿠션(Ice Cushion)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의 검사 과정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중구 항동 인천세관에서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구치 상표(등록번호 0070352호)를 위조하여 제작한 가짜 구치 가방 1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45,590점(정품추정시가 1,330,021,243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인천컨테이너보세창고로 반입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보관증
1. B/L, 패킹리스트, 인보이스
1. 조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1. 조사보고(전자담배 충전액 등 가격조사)
1. 감정서
1. 수사보고 등록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