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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2:15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주공2차아파트 205동 뒤에 있는 44번 편도 2차로의 국도를 홍천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인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일반 국도로 길 가장자리에 흰색 점선으로 도로의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경계 안쪽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안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도로의 경계를 표시한 흰색 점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 가장자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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