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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2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7. 14:30경 김해시 E아파트 10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27. 14:30경 김해시 E아파트 10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당 근무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은반지 10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키버드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정장 1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한복 1벌,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2켤레,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 운동화 1켤레,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선글라스 1개, 저금통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CCTV 화면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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